제1조. (퇴실시간 및 준수) 펜션 이용손님은 펜션관리자가 정한 퇴실시간(오전11시)을 지켜야 한다.
1항. 기준인원 초과 시 성인 3만원, 아동 2만원의 추가요금이 부과된다.(스파객실 영유아 동일적용,C동과 패밀리동은 24개월 미만은 추가요금 만원)
2항. 객실정리 후 퇴실 시 퇴실점검을 받아야 한다.
3항. 퇴실시간 초과시 시간당 30,000원 추가 비용 청구된다.
제2조. (추가요금) 예약 이후 방문하는 추가 이용손님은 펜션에서 정해진 추가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1항. 기준인원 초과 시 성인 3만원, 아동 2만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2항. 최대인원 이상 입실시 1인당 3만원 부과된다.(단 펜션과 협의)
3항. 추가요금 미지불 시 추가인원은 입실할 수 없다.
제3조. (다른 투숙객의 피해) 조용하고 편안한 휴식을 위해 무분별한 음주, 가무, 고성방가는 절대 금한다.
1항. 다른 투숙객의 휴식에 현저한 방해가 된다고 판단 될 때는 주의를 줄 수 있다.
2항. 주의 후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퇴실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3항. 강제 퇴실조치 시 이용요금은 전액 환불되지 않는다.
제4조. (분리수거) 펜션 이용손님은 펜션관리자 정한 분리수거(일반쓰레기, 플라스틱, 병류, 캔류)항목에 대해 분리수거를 하고 퇴실한다.
1항. 분리수거정리 미처리 시 펜션에서 정한 소정의 비용(쓰레기처리비 및 청소비 5만원)을 지불하기로 한다.
제5조. (설거지) 펜션 이용손님은 사용한 그릇에 대해 원상태로 설거지 후 퇴실한다.
1항. 미처리시 펜션에서 정한 소정의 비용을 지불하기로 한다.
제6조. (입실제한) 보호자 동반없는 미성년자는 예약 및 입실 불가하다.
1항. 미성년자 입실시 펜션이용손님은 펜션에 숙박료 반환을 요구할수 없다.
제7조. (부주의) 펜션은 펜션이용손님의 부주의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8조. (파손) 비품과 기타기물 및 건물 파손시 펜션관리자는 사용자에게 변상을 요구 할 수 있다.
제9조. (애완동물) 펜션 이용손님은 다른 이용객과 객실의 쾌적한 환경(알레르기반응)을 위해 애완동물과 함께 입실을 금지한다.
1항. 애완동물발견시 펜션관리자는 환불없이 강제퇴실조치를 할수 있다.
2항. 애완동물발견시 펜션에 숙박료 반환을 요구할수 없다.
3항. 애완동물발견시 펜션에서 즉시 퇴실한다.
제10조. 수영장시설물 훼손 및 파손 배상(예:수영장에 구토 및 고의적인 오염 및 음식물 반입등),분실시 펜션관리자에게 알리고 규정에 따라 실제 구입가액과 향후 영업배상도 함께 변상하기로 한다.
1항. 수영장구토와 음식물로 수영장 훼손시 훼손배상비를 펜션관리자에게 지급한다.
제11조. 펜션 이용손님들의 타 이용손님과 안전을 위해서 밤 10시 이후에는 외부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1항. 입수불가시간 : 수영장은 일몰 이후 안전을 위해 입수가 불가하다.
2항. 수영장 이용금지는 소독으로 인해 피부알레르기와 야간엔 이용손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기에 금지하며, 펜션 이용손님은 이 사항을 준수하며 미준수로 피해사항은 펜션에 청구하지 않는다.
제12조. 화재예방을 위해 휴대용버너, 양초등 화기물품은 펜션 반입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쾌적한 객실이용을 위해 객실 내 절대금연이며 육류 등의 냄새나는 조리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조리한다.
실내에서 고기를 구워먹을 시 퇴실 조치 될 수 있다. 위반시 20만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제14조. 그릴 고장시 변상하셔야 됩니다.
본인은 계약의 모든 내용에 대하여 담당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모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수락하였음을 동의합니다.